공부/전기기사2012. 2. 19. 09:00

1.기술기준의 제정목적

1. 기술기준의 제정목적

∙인체에 위해나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(재해방지)

∙설비의 손괴로 전기 공급의 지장을 주지 않을 것(계속공급의 유지)

∙통신,전기설비의 전기적,자기적 장해를 주지 않을 것(통신장해의 방지)

2. 용어

∙급전소 : 전력계통의 운영을 지시하는 곳

합리적 운영전력의 수급조절

송전계통의 변경계통사고의 응급조치

∙연접인입선 : 하나의 수용장소의 인입선으로 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의 인입구에 이르는 분기전선

∙관등회로 : 방전등용 안정기로부터 방전관 까지의 전로

∙접근상태

제1차 접근상태 - 지지물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에 시설

제2차 접근상태 - 수평거리 3 m 미만의 곳에 다른 시설물이 시설

∙대지전압 :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과 대지사이, 비접지식 선로에서 전선과 전선사이의 전압

3. 전압의 종별

∙저압 DC 750 V 이하 , AC 600 V 이하

∙고압 : 저압을 초과하고 7000 V 이하

∙특고압 : 고압을 초과하는 전압

 

인허가 에 관한 사항

4.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고시의 각조항에 규정된 인가권자

∙시․도지사

∙산업자원부장관

 

 

2. 전선

전선

5. 캡타이어 케이블

∙이동용 전선으로 사용

∙순고무 30%이상을 함유한 고무혼합물로 소선을 피복

∙내수, 내산, 내알칼리, 내유성을 가진 50% 이상의 순고무 혼합물로

윗 피복

6. MI 케이블

∙저압용 케이블

∙내열․내연성이 뛰어나고 기계적 강도가 크다.

∙내수․내유․내습․내노화성이 뛰어나며 화재예방용으로 사용

∙화재 예방이 특히 필요한 문화재 등에 사용

7. 전선의 접속

∙접속부분의 전기 저항을 증가 시키지 말 것.

∙인장하중을 20% 이상 감소 시키지 말 것.

∙절연전선의 절연내력 이상으로 접속부분을 절연할 것.

전선의 굵기

∙가공공동지선 : 2.5 mm 동복강선/ 4 mm 경동선

∙지선의 굵기 : 2.6 mm 이상의 금속선/ 2mm 이상의 아연도금 철선

∙가공지선굵기 : 4mm이상 경동선, 특고 : 5m이상 경동선

∙유도장해 방지 차폐선

-3.5mm 동복강선/ 4 mm이상의 경동선 2가닥이상 시설(3종접지한다)

∙조가용선 : 22mm²

∙전력보안통신선의 굵기 : 2.6mm 이상의 경동선

 

 

3. 전로의 절연

8. 전로의 절연-전로는 원칙적으로 대지로부터 절연한다. 단,

①추가접지, 혼촉방지, 피뢰기, 저압 기계기구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

②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경우의 접지점

③MOF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

④저․특고압과 병가하는 부분에서 저압측을 접지한 경우의 접지점(2차측)

※병가 :동일지지물에 서로다른 전압을 함께시설하는것

⑤25KV이하로서 다중접지하는 경우의 접지점

⑥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 하는 것 - 시험용변압기,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, 전력반송용 결합리액터

⑦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:전기욕기, 전기로, 전기보일러, 전해로

위와같은 경우에는 대지로부터 절연을 하지 않으며 시,도지사의 인가받은 17만V이하도 예외

 

9. 누설전류

최대 공급 전류의 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0. 절연저항

 

 

대지전압

 

대지/사용

 

사용전압

 

150/151

←→

300/301

←→

399/400

0.1MΩ

 

0.2MΩ

 

0.3MΩ

 

0.4MΩ

 

11. 절연내력시험

∙절연내력을 시험할 부분에 최대사용전압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험전압을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견디어야 한다.

∙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전로는 결정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 전압을 가하여 견디어야 한다.

시험방법

∙고압/특고압 전선로 : 전로와 대지사이

∙회전기 : 권선과 대지간

∙정류기 : 주양극과 외함간, 음극과 외함간

∙변압기 : 권선과 다른권선간, 권선과 철심 또는 외함간

∙기구 : 충전부분과 대지간

전선로/기구

내압시험

최대사용전압

시험전압

최저시험전압

비고

7000V 이하

1.5배

500V

6600 : 9900

7000V초과 25000V이하

중성점 다중접지방식

0.92배

 

22900 : 21068

7000V초과 비접지식 모든전압

1.25배

10500V

66000 : 82500

60000V초과 접지식

1.1배

75000V

66000 : 72600

60000V초과 직접접지식

0.72배

 

154000 : 110880

345000 : 248400

170000V 넘는 직접접지식

구내에만 적용

0.64배

 

345000 : 220800

※345KV에서 중성점직접접지식 피뢰기설치시×0.72

345KV에서 중성접직접접지식 피뢰기미설치×0.64

 

회전기/정류기

내압시험

기구의 종류

시험할 곳

시험전압

최저시험전압

발전기/전동기

회전기등

전선과 대지

7000V 이하의 것

1.5

500

7000V를 넘는 것

1.25

10500

회전변류기

권선과 대지

1

500

수은정류기

주양극과 외함

2

500

음극 및 외함 및 대지

1

500

기타 정류기

충전부분과 외함

1

500

∙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회전기는 교류시험전압의 1.6배의 직류로 시험함.

시․도지사의 인가의 경우 예외로 한다.

∙태양전지모듈 : 직류전압 - 최대사용전압의 1.5배

교류전압 - 최대사용전압의 1배(최저500V)

 

4. 전로의 접지

 

12. 접지공사

 

제1종접지공사

10Ω이하

2.6 mm

8 mm²

∙특고계기용 변성기2차측

∙고압 기계기구의 외함

∙피뢰기

 

제2종접지공사

Ω이하

(1~2초 : 300

1초이내 : 600)

다중접지 2.6 mm

특고압 4.0 mm

∙변압기 2차측 중성점 또는 1단자

∙5Ω미만의 되어도 5Ω으로 본다.

∙특고압은 중성점다중 접지식이 안닌 경우 10Ω을 초과해도 10Ω이하로 한다.

∙접지저항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3.5 mm 동복강선 , 200m 때어 놓을수 있다.

 

제3종접지공사

100Ω

1.6 mm

0.75 mm²캡타이어케이블

1.25 mm²연동선

∙덕트(400V 미만)

∙고압계기용 변성기2차측

∙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 저압측

∙400V 미만의 외함, 철대

∙유도장해 방지 차폐선

∙조가용선

 

특별제3종접지공사

10Ω

∙400V 이상의 저압 외함, 철대

 

특기사항

∙제2종 접지공사시 1선지락전류 최소2[A] (최소5~최대75Ω)

∙감도전류에대한 접지저항값

정격감도전류[mA]×접지저항값=15,000

∙수도관 접지 : 3Ω 이하(1종부터 3종의 접지극으로 사용)

75mm 이상의 금속제로서 5 m 이내 접지점을 연결할 것

2Ω 이하인 경우 5 m를 넘을수 있다.

∙철골접지 : 2Ω 이하인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

∙추가접지 (2종접지공사의 보강) : 3Ω 이하의 수도관 또는 철골, 접지선2.6 mm 경동선

∙전로의 중성점 접지 : 접지선 4 mm

 

13. 접지공사방법

(1)접지극은 지하 75cm이상의 깊이에 매설

(2)철주의 밑면에서 30c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거나 금속체로부터 1m이상떼어 설치(금속체에 따라 시설시)

(3)접지선은 지하 75cm~지표2m이상의 합성수지관몰드로 덮을 것

 

14. 접지의 생략

∙직류300V, 교류대지전압 150V이하의 기기계구의 건조한 장소의 시설

∙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

∙300V 이하 3 kVA 이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 비접지로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

∙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, 동작시간 0.03초 이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저압용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

15. 특고와 고압의 혼촉위험방지

∙방전기=사용전압×3배이하 (1종접지)

16. MOF의 2차측접지

①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확보

②이상전압억제

③대지전압저하

④접지선은 4mm(저압2.6mm)의 연동선 이상의 세기 및 굵기

⑤변압기의 안정권선, 유휴권선, 내장권선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권선에 접지하는 경우에는(1종접지)

 

5.기계/기구

17. 고압배전용 변압기의 시설

∙총출력 1000 kVA 이하 (가공전선로의 것 500 kVA 이하)

∙특고측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

∙2차전압이 고압인 경우 고압측에 쉽게 개폐할수 있는 개폐기 시설

18. 고주파 이용시설의 장해 방지

∙누설되는 전류의 허용한도는 2회이상 계속하여 10분간 측정한 때에 각회측정값의 평균값이 -30 [dB] 일 것

19. 개폐기의 시설

∙각극에 설치하나 다음의 경우 생략

-중성선 또는 접지선

-400V 미만의 점멸용 개폐기

-제어회로의 조작용 개폐기

20.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

저압용 퓨즈

1.1배의 전류에 견디고

정격전류

용단시간(분)

1.6배

2배

30 A 이하

31~60

61~100

101~200

201~400

60

60

120

120

180

2

4

6

8

10

고압용 퓨즈

포장퓨즈

1.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

비포장퓨즈

1.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 2분안에 용단

배선용 차단기

1배의 전류에 견디고

정격전류

용단시간(분)

1.25배

 

30 A 이하

31~50

51~100

101~225

226~400

60

60

129

120

120

2

4

6

8

10

21.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제한

∙접지선

∙다선식 전로의 중성선

∙제2종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

22. 지락 차단장치의 시설

∙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60 V를 넘는 저압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.

 

23. 피뢰기 등의 시설

∙발․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

∙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

∙고압․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 공급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

∙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접속되는 곳

∙설치적용제외

-가공전선이 짧은 경우

-습뢰빈도가 적고 방출보호통 등을 사용할 때

-피보호 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

 

6. 발전소/개폐소

 

24.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

기기의 종류

용량

사고의 종류

보호장치

발전기

∙원자력 발전소의 비상용 예비 발전기 제외한 모든 발전기

과전류

자동차단장치

∙500 kVA 이상

유압, 각 제어장치 전원전압의 현저한 저하

자동차단장치

∙2000 kVA 이상

수차베어링 과열

자동차단장치

∙10000 kVA 이상

내부고장

자동차단장치

∙10000 kVA 초과

증기터빈 베어링의 마모, 과열

자동차단장치

특별고압변압기

∙5000 kVA 이상

10000kVA 미만

변압기의 내부고장

경보장치

∙10000kVA 이상

변압기의 내부고장

자동차단장치

∙타냉식

냉각장치

경보장치

∙기타 고장등은 무조건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.

∙발전기의 기계적 강도 : 단전류에 견디어야 함.

 

25. 수소냉각발전기 등의 시설

∙발전기 또는 냉각기는 기밀구조

∙질소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와 누설한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

∙수소의 순도가 85% 이하로 저하한 경우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

∙기계안에 수소 온도 계측장치의 시설

∙동관 또는 연결부 없는 강관사용

∙수소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

26. 무인 발전소의 시설

∙수력발전소

∙출력 500kW 미만의 인산형 연료전비 발전소

∙태양전지 발전소

∙풍력 발전소

∙내연력 발전소(조건만족시)

27. 태양전지의 모듈

∙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

∙부하측의 전로는 그 접속점에 접근하여 개폐기등을 시설할 것

∙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단락시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등을 시설할 것

∙전선을 1.6 mm의 연동선

∙옥측/옥외시설시 합성수지관공사, 금속관공사, 가요전선관공사, 케이블공사

28. 무인변전소 설비

∙경보장치시설

- 3000kVA의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

- 수소냉각 조상기 내의 수소순도가 90% 이하로 저하된 경우

- 옥내식 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

- 조상기 내부고장인 경우

- 제어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등

 

7.전선로

29. 전파장해의 방지

∙전파의 허용한도 : 준첨두값 36.5 kHz

∙전선로 아래 직각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

∙526.5kHz~1606.5 kHz 까지의 주파수 36.5 dB

 

30. 풍압하중의 종별 및 적용

 

① 갑종 풍압하중

풍압하중

풍압

지지물

목주

60

철주

원형의 것

60

강관에 의해 구성된 사각형

114

철근콘크리트주

원형의 것

60

기타의 것

90

철탑

강관으로 구성된 것

128

기타의 것

220

전선/기타의 가섭선

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

68

기타의 것 (단도체)

114

특고압 전선로용의 완금류

단일재로 사용하는 것

122

기타의 것 (복합재의 경우)

166

∙원형주-60kg/㎡ ∙다도체-68kg/㎡ ∙ 단도체-76kg/㎡ ∙ 애자장치-106kg/㎡

 

② 을종풍압하중

∙전선 기타 가섭선 주위에 두께 6 mm, 비중 0.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로서 갑종풍압하중의 1/2을 적용한다.

 

③ 병종풍압하중

∙갑종의 1/2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다. (인가가 밀집된 지역)

 

 

31. 지선의 사용 및 지주의 대용

∙지선의 설치조건

- 안전율은 목주 A종지지물의 경우 1.5이상, B종의 경우 2.5이상

- 인장하중 440 kg

- 3조이상의 연선

- 2.6mm 금속선 또는 2.0mm 아연도금 강연선 사용

- 지중부분 및 지표상 30 cm 까지 아연도금철봉을 사용하고 근가한다.

∙지선의 높이

- 도로횡단 5 m

-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 4.5 m

- 보도 2.5m

32. 유도장해의 방지

∙60 kV 이하 의 경우 12 km 마다 유도전류가 2 A를 넘지 아니할 것

∙60 kV를 넘는 경우 40 km 마다 유도전류가 3 A를 넘지 아니할 것

 

33. 특별고압 전선로의 시가지 등의 시설

∙애자 -50%충격섬락의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110%(130kv넘는 경우 105%)

∙지지물의 경간

- A종 : 75 m

- B종 : 150 m

- 철탑 : 400 m

∙전선

- 100kv 미만 :55mm ² 이상

- 100kv 이상 :150mm ² 이상

- 35 kV 이하 : 10 m (절연전선 8m)

- 35 kV 넘는 것 : 10 m 넘는 1만 V 단수마다 0.12m를 더한 것

∙지지물에 위험표지를 하고 100 kV를 넘는 것은 지기발생 또는 단락시 1초안에 동작하는 자동차단장치를 시설할 것.

 

34. 가공케이블의 시설

∙조가용선에 행가로 시설, 행가의 간격은 50 cm이하

∙조가용선은 단면적 22mm²의 아연도금 철선

∙조가용선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

∙금속 테이프 작업시 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으며 간격은 20 cm 이하

35. 철탑의 종류

∙직선형 : 수평각 3。이하 직선부분에 사용하는 것(내장형,보강형제외)

∙각도형 : 수평각도 3。를 넘는곳에 사용

∙인류형 :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한 것

∙내장형 : 전선로의 경간차가 큰곳에 사용

∙보강형 : 전선로 직선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

36. 가공전선

400v미만

나전선 3.2mm 경동선(중성선에 한함)

절연전선 2.6mm 경동선

400v이상, 고압

시가지 - 5.0mm경동선

시가지 외 -4.0mm경동선

특고압

22mm ²의 경동연선 및 케이블

37. 가공전선의 안전율

∙안전율 - 경동선 : 2.2이상

- 키타 전선 (연동․Al선) : 2.5 이상

 

38. 내장형 지지물 등의 시설

∙목주, A종은 5기마다 직각지선, 15기마다 사방지선 시설

∙B종 10기마다 1기씩 내장형, 5기마다 보강형1기 시설

∙철탑은 10기 이하마다 내장형 애자장치를 가지는 철탑을 1기 시설

39. 시가지에서 2km마다 구분개폐기 시설

∙보수작업시 정전구역의 축소

40. 전선로의 경간의 제한

지지물

표준경간

계곡,하천

(장경간)

저․고보안

특고1종 보안

특고2․3종 보안

A종

150m

300m

100m

×

100m

B종

250m

500m

150m

150m

200m

철탑

600m

400m

400m

400m

 

41. 보안공사의 종류 : 접근상태시 적용

∙제1종 특고보안공사 -35kv 초과 2차 접근상태시 적용

∙제2종 특고보안공사 -35kv 이하 2차접근상태시 적용

∙제3종 특고보안공사 -1차 접근상태시 적용

 

42. 가공전선등의 병가 - 2종의 전압을 함께시설

∙저․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 - 50cm이상 (케이블 사용할 때 30 cm 이상)

∙특고 가공전선과 저․고압 가공 전선의 병가

- 35 kV 이하 1.2 m 이상(22.9kV의 경우 1 m), 케이블 사용할 때 0.5m

- 35 kV를 넘고 60 kV 이하 2 m

- 60 kV를 넘는 것 : 2m 에 1만V 단수마다 0.12m를 가산한다.

 

43. 가공전선의 공가 - 전력선과 약전류전선 함께 시설

시설방법

저압

고압

원칙대로

75cm

1.5m

케이블

30 cm

50 cm

∙특고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과의 공가

- 2 m 이상 (케이블 50 cm 이상)

- 케이블 또는 55 mm ²이상의 경동선

 

44. 보호선 / 보호망의 시설

∙보호망은 제1종접지공사를 한다.

∙특고선 직하 3.5 mm의 동복강선, 5 mm 의 경동선

∙금속선의 상호간격 1.5 m

∙보호망의 저압 가공전선등과 이격거리 - 60 cm 이상일 것

 

45. 25 kV 이하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의 가공 전선로

∙접지선의 굵기 : 2.6 mm 이상의 연동선

∙접지 상호간의 거리 300m 이하

∙22.9 kV - 각 접지점 단독 저항값은 150 Ω이하이고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15 Ω 이하여야 한다.

∙15 kV이하 - 각 접지점의 단독 저항값은 300 Ω 이하이고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합성전기저항은 30 Ω 이하이어야 한다.

 

46. 인입선의 시설

∙저압 인입선

- 전선의 굵기 2.6 mm 이상의 경동선

- 다심형 전선, 절연전선, 케이블

-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수 없도록 시설

∙인입선의 높이

- 도로횡단 : 6 m (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 횡단 : 3 m 이상)

- 철도횡단 : 6.5 m

- 횡단보도교 위 가설 : 3 m

 

47. 지중전선로

∙직매식

-중량을 받는지역 : 1.2 m 이상

-기타 : 60 cm 이상 매설

∙지중선과 약전류전선, 수도관 등 이격거리

-고․저압 : 30cm

-특고압 : 60cm

∙특고지중선과 가연성, 유독성 유체관과 접근 :1m이상이격

∙저․고․특고 지중선상호 교차 30cm이상 이격

48. 터널내 전선로

∙저압 전선로

- 2.6 mm 이상의 경동선

- 궤조면 ․노면상 2.5 m 이상 유지

- 합성수지관, 가요 전선관, 금속관, 케이블 공사

∙고압 전선로

- 케이블 공사

- 애자사용공사시 4 mm 이상의 경동선

- 노면상 3 m 이상

이격거리

49.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

∙가연성 물체로 부터 고압용 1 m 이상

∙가연성 물체로 부터 특고용 2 m 이상

(35 kV 이하로서 방향 길이 제한시 1 m)

50. 고압 기계 기구의 시설

∙울타리 높이에서 충전부 까지 거리합계 : 5 m 이상

∙높이 는 시가지 4.5m / 시간지외 4 m

51. 발전소 등의 울타리․담

∙35 kV 이하 5 m

∙35 kV 초과 160 kV 이하 : 6 m

∙160 kV 초과시 1만 V 단수마다 0.12 m 가산

52. 고압절연선을 상부조영제 옆면에 - 0.4m

53. 고압과 안테나 - 0.4m

54. 저압과 식물 - 0.2m

55. 고압과 식물 -접촉할 수 없도록

56. 보호망의 저압가공전선등과 이격거리는 60 cm 이상

57. 지중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

- 저․고압 지중전선 : 30 cm 이상

- 특고압 : 60 cm 이상

-특고지중선과 가연성, 유독성 유체관과 접근 :1m이상이격

-저․고․특고 지중선상호 교차 30cm이상 이격

58. 저압옥내배선과 수도관․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

∙수도관 등과의 이격거리 : 10cm이상

∙가스관과 10cm

59. 고압옥내배선

-지지점간의 거리 :6m이하(조영재 옆면 :2m이하)

-전선상호간격 :8cm이상

-조영재와 이격거리 :5cm이상

-수관․가스관과의 이격거리 :15cm이상

60. 전기울타리

-전선과 지지기둥과 이격거리 : 2.5 cm

-전선과 다른 시설물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 30 cm

61. 전격살충기

-다른시설물 식물과의 이격거리 30 cm

 

 

높이

종류

도로횡단

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

보도

철도

기타

지선의 높이

5m

4.5m

2.5m

 

 

가공전선의 높이

6m

5

 

6.5m

∙횡단보도교

-저 3m

-고 3.5m

-특고 4m

∙35 kV 초과 160 kV이하 : 6m(산지5m)

∙160 kV 초과 : 6m(5m)에 160kV를 넘는 1만V 단수마다 0.12m 가산

인입선의 높이

5m

3m

3m

6.5m

이외의 일반장소 4m 이상

전력보안

가공통신선의 높이

5m

4.5m

 

6.5m

∙기타 3.5m

∙횡단보도교

3m

 

안전율

62.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

∙기초안전율 2 (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경우 1.33)

63. 지선의 안전율

∙목주/A종 지지물 은 1.5

∙B종 은 2.5

64. 전선의 안전율

∙경동선 내열동합금선 2.2

∙기타의 전선 2.5

 

8. 전력보안 통신설비

65.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

∙휴대용 전화설비

- 특고압 및 길이 5 km 이상의 고압선에는 적당한 곳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.

∙장소

-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않는 발․변전소, 개폐소, 기술원주재소, 급전소 사이

- 2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

- 발․변전소 등과 긴급연락이 필요한 기상대, 측후소, 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 시설물 등

 

66. 통신방식

∙100kV 이상이고 전화선로 길이가 10 km를 넘는 것에 있어서는

- 특고선에 중첩하는 전력선 이용 반송전화설비

- 무선전화설비

- 통신용․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한 전화설비

중 하나를 시설하여야 한다.

 

67.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

∙통신선의 굵기 : 2.6mm 이상의 경동선

∙가공통신선 높이 (전력보안)

-도로위 : 5m (교통지장 얺을시 4.5m)이상

-철도 횡단 : 6.5.m 이상

-횡단 보도교위 :3 m이상

 

9.전기사용 장소의 시설

68.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

∙주택을 제외한 옥내전로 : 대지전압 300V 이하

∙주택의 옥내전로

- 사용전압 400V 미만일 것(대지전압 300V 이하)

- 전로의 입구에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

- 백열전 등의 전구 소켓을 키나 그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

- 정격 소비전력 2 kW 이상의 기계기구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

 

69. 저압 옥내배선

∙굵기 :1.6mm연동선 이상, 1mm ² 이상의 MI케이블

∙400V 미만인 경우 전선의 굵기

①전광․출퇴표시등 : 1.2mm이상의 연동선

②제어회로 : 0.75mm ² 이상의 다심형․캡타이어 케이블

③쇼윈도, 쇼케이스 배선 : 0.75mm ² 이상의 코드, 캡타이어 케이블

70. 고주파 전류의 장해방지

∙형광등 : 선간에 0.006~0.05μF이하 및 글로우램프에 병렬로 0.006~0.01μF 이하

∙회전기기 : 단자간에 0.1μF및 대지와 단자간 0.003μF넘는 콘덴서 시설

71. 옥내간선의 굵기

∙ 전동기 등의 전격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 : 전동기 전류 합계×1.25+기타 부하

∙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는 경우 : 전동기 전류 합계×1.1+기타 부하

72. 과전류차단기의 시설

∙전동기 정격전류의 3배 이하 + 기타부하의 합계 의 차단기 시설

∙간선 정격용량의 2.5배 이하의 차단기 시설

∙과전류 차단기의 생략

- 원칙 : 3m

- 정격전류의 35% 이상인 경우 : 8 m

- 정격전류의 55% 이상인 경우 : 제한없음

 

73. 점멸기구의 시설

∙공장․사무실 등 :기구수 6개이내의 전등군에 시설

∙여관․호켈 :객실입구에 1분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 시설

∙주택․아파트 :현관입구에 3분에 소등되는 타임스위치

 

74. 애자사용공사

∙전선상호간격 : 6cm 이상

∙조영재와 이격거리

- 400V 미만 : 2.5cm이상

- 400V이상 (건조한 곳 :2.5cm)

∙지지점간의 거리

- 조영재 옆면․윗면 : 2 m 이하

- 400V 이상 저압으로 조영재 아래면 : 6 m 이하

75. 합성수지관 공사

∙단선굵기 :3.2mm 이하 사용 (Al은 4mm)

∙관상호간 삽입깊이 :바깥지름의 1.2배(접착제 사용 0.8배)

∙관의 지지점간의 거리 :1.5m이하

76. 금속관 공사

∙관의 두께

- 콘크리트 매설 : 1.2mm이상

- 기타의 것 : 1mm이상

∙단선사용 굵기 : 3.2mm 이하(Al선은 4mm)

 

77. 금속덕트 공사

∙금속덕트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 :덕트 내부 단면적의 20%이하(제어회로 등은 50%이하)

∙폭 : 5 cm 두께 : 1.2mm이상

∙지지점간의 거리

- 수직 : 6m 이하

- 수평 : 3m 이하

78. 버스덕트 공사

∙피더 버스 덕트 : 간선용의 덕트

∙플러그인 버스 덕트 : 플러그의 수구를 설치하여 쉽게 분기할수 있는 덕트

∙트롤리 버스 덕트 : 이동 시킬수 있는 구조

∙400V 미만은 3종, 그 이상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.

 

79. 저압옥내배선과 수도관․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

∙수도관 등과의 이격거리 : 10cm이상

∙가스관과 10cm

 

80. 특별한 장소의 저압 옥내 배선

종 류

금속관 공사

케이블 공사

합성수지관 공사

애자사용공사

폭연성 분진

∙박강전선관이상

∙패킹사용

∙분진방폭형 플랙시블 휘팅

∙개장된 케이블

∙ MI케이블

∙이동용 전선

-3․4종 캡타이어케이블

 

 

가연성 분진

∙폭연성 분진에 준함

∙폭연성 분진에 준함

∙2 mm 이상

∙부식되지 않도록

∙먼지가 침투되지 않도록

 

폭연성/가연성 분진 이외의 분진

∙애자사용공사, 합성수지관 공사, 금속관공사, 가요전선관 공사, 금속 덕트 공사, 버스 덕트 공사, 케이블 공사

∙먼지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온도상승, 절연내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진장치를 할 것

가연성 가스

∙폭연성 분진에 준함

.∙폭연성 분진에 준함

 

 

∙전기기계기구 : 내압 방폭구조, 유압방폭구조 또는 다른성능의 방폭구조일 것

위험물

∙케이블공사, 합성수지관 공사, 금속관 공사

∙전열기구 이외의 전기기구는 전폐형으로 할 것

화약류 저장소

∙전로의 대지전압 300V 이하 일 것

∙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일 것

∙기계기구의 인입구에는 케이블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할 것

∙전용의 과전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시설하고 누전차단기․누전경보기를 시설하여야 한다.

∙각개폐기 및 차단기에서 자장소 까지는 케이블로 시설

부식성가스

∙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이 발생하는 곳은 전기설비가 침식하지 않도록 도료를 칠하거나 적당한 예방조치를 한다.

흥행장

∙무대, 오케스트라 박스, 영사실 등 사람의 접촉 : 400V

∙무대밑 전구선 : 방습코드, 캡타이어케이블(고무, 비닐제외)

∙이동용 전선 : 2․3․4종 캡타이어케이블

∙금속제 제3종 접지공사

쇼윈도/쇼케이스

∙400V 미만

∙0.75mm²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

∙지지점간 거리 1m 이하

 

81. 고압옥내배선

∙공사방법 : 애자사용공사, 케이블 공사

∙시설기준

-전선 : 2.6mm이상의 고압․특고압절연전선

-지지점간의 거리 : 6m이하(조영재 옆면 :2m이하)

-전선상호간격 : 8cm이상

-조영재와 이격거리 : 5cm이상

-수관․가스관과의 이격거리 : 15cm이상

 

∙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

- 3종 클로로플랜, 3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

-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와 지락차단장치를 시설

82. 옥외등의 인하선 시설

∙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 지표상 2.5 m 미만의 부분은 케이블 또는 1.6 mm 이상의 이동 절연전선을 사용한다.

 

 

83. 특수시설

종류

사용전압

전선굵기

접지

특기사항

전기울타리

∙1차측 400V 미만

 

∙2mm 이상의 경동선

 

 

∙충격전류 500mA

∙1회충격전기량 3mC

∙0.1초 경과후 10 mA

유희용전차

∙1차측 400V 미만

∙2차측직류 60V

교류 40V

이하의 절연변압기

 

 

∙전차내 승압기 사용시 2차전압 150V

∙접촉전선과 대지사이 누설전류 100mA/km 이하

∙전차내 전로와 대지상이 1/5000 이하

전격살충기

∙1차 300V 이하

∙2차 개방전압 1200V 이하

 

 

∙2차 단락전류 25 mA

∙전격격자의 지표상 높이 3.5m

∙다른시설물 식물과의 이격거리 30 cm

∙1차측 전로에 전용 개폐기 시설

교통신호등

∙사용전압 300V 이하

∙1.6 mm 이상의 연동 비닐절연전선

∙제3종

∙건조물 다른시설물등과 이격거리 60 cm (케이블 30 cm 이상)이상

∙조가용선 4mm 이상의 철선 2가닥

 

전기온돌

∙대지전압 300V 이하

 

 

∙허용온도 80。C 이하 (도로, 왹외주차장 120。C)

∙전용개폐기, 과전류 차단기, 지락차단장치 시설

∙발열선은 MI 케이블 일 것

파이프라인 전열장치

∙발열선의 경우 사용전압 600V이하

∙직접가열장치 600V 이하

∙표피전류가열장치 : 저압 또는 고압

∙발열선을 관에 고정시키는 경우 400V 미만

 

∙400 미만 제3종

∙400 이상 특별제3종

∙발열선 : MI 케이블

∙전용의 개폐기, 과전류차단기, 자락차단장치 시설

전기온상

∙대지전압 300V 이하

 

∙제3종

∙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

전극식 온천용 승온기

∙사용전압 400V 미만

 

∙제1종

∙1차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 절연변압기 시설

∙차폐장치의 거리

-승온기 : 50 cm

-욕탕 : 1.5 m

전기욕기

∙1차 125V 이하

∙2차 10V 이하

∙인덕션코일을 사용한 파고전압 30V 이하

 

∙제3종

∙전극간의 거리 1 m

풀용수중조명등

∙1차 및 2차 각각 400V 미만

∙풀용 2 mm²

∙분수등 0.75mm²

∙금속제 혼촉 방지판 : 제1종

∙150V 이하의 절연변압기의 사용

전기방식

∙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 DC 60V 이하

 

 

∙지중매설 양극깊이 75 cm 이상

∙수중 1m 전위차 10V

소세력회로

∙1차 대지전압 300V 이하

∙0.8 mm이상의 피복선

∙가공전선의 경우 1.2mm

 

 

출퇴표시

∙1차 300V 이하

∙2차 60V 이하

∙0.8 mm 이상의 경동선

 

 

전기접진장치

 

 

∙제1종

∙사람 접촉 없어 : 제3종

 

아크용접장치

∙1차 대지전압 300V이하

 

 

∙전용개폐기를 시설한 절연변압기의 사용

 

Posted by 빈블랭크